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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정유업계, 중유 개별소비세 부담으로 '개편 목소리'

 

[FETV=박제성 기자] 국회가 정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재 개편방안'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중유(선박 등의 원료)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책정한 곳은 한국 뿐인데 연간 정유사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2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분에 대해 세법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에 주장이다. 대한석유협회도 기획재정부에 면세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6개국 중 원료용 중유에 개소세를 책정한 곳은 한국 뿐이다.

 

중유는 석유 정제공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선박 및 발전용 연료로 사용된다. 현재는 원료와 연료용 기름 구분 없이 ℓ당 17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여야간 합의로 2022년까지 면세됐으나 현재는 기간이 만료됐다.

 

중유 세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중유는 최종소비재라는 인식보다는 중간재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유업계에 불합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유를 가지고 항공유와 아스팔트 등 비과세 용도 제품에 생산할 경우 개소세가 원가 부분은 적용 받는다.

 

반면 수입의 경우 면세가 적용되다 보니 국내 제품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산유국 중 유일하게 원유 수입 관세 3%가 붙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