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수정요청에 취소 후 오는 27일 재입법예고 예정

공개범위에 ‘주유소 공급가격 시·도별 가격공개’ 포함될 듯

주유소업계, 정유사간 경쟁 효과 없이 주유소만 압박...‘반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사 공급가격 보고내용과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했다. 사진은 주유소 가격공개 시스템인 석유공사 오피넷 화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사 공급가격 보고내용과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했다. 사진은 주유소 가격공개 시스템인 석유공사 오피넷 화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산업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지만 이틀만에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의 국내 판매가격 보고내용 및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취소됐다.

개정안의 내용 수정사항이 있다며 이틀만에 입법예고를 취소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내용.

산업부의 입법예고 취소에 대해 석유업계는 정유사의 공개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정유사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판매대상(주유소, 대리점)별 판매량, 매출액, 매출단가' 보고를 기존 ‘전국 평균’에서 ‘시·도단위 지역별 평균’으로 확대해 보고토록 했다.

또 공개 범위를 기존 '정유사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주간·월간 전체 평균 판매가격‘에서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주간·월간 평균 판매가격‘으로 구분해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산업부 내부적으로 보고는 '시·도단위 지역별'로 확대했지만 공개 범위에서는 '시·도단위 지역별' 가격이 빠진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 전화 확인 결과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수정 요청이 있어 입법예고를 취소한 것으로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27일 수정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단위 지역별 가격공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전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 검토 당시 정유사의 '시·도단위 지역별' 판매가격 공개에 대해 정유사와 석유대리점사업자 단체인 석유유통협회는 지역별 숫자가 많지 않은 석유대리점의 원가노출 우려를 들어 반대해 왔다.

하지만 주유소는 사업자수가 많아 원가노출 우려가 적은 만큼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 시·도별로 확대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주유소 상황에 따라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지역별로 공개될 경우 주유소의 적은 마진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동일한 정유사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30~40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는 영세한 주유소들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주유소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 공급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쟁 가격인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면 정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유사간 경쟁 유도가 목적이라지만 실질적 대책은 없이 주유소만 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실행된다 해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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