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해 전국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고 10월 1일 시행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7~12월의 경유 기준가격은 ℓ당 1700원으로 이를 초과한 초과분의 50%만큼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의 지원을 위해 이 제도를 5월 1일 도입하고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국내 유가가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