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아 93억 챙긴 일당 34명 검거..등유 섞어 제조

이루비 2022. 9.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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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만든 뒤 건설현장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 총책 A(41)씨를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만든 뒤 이를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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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짜석유 제조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2.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값싼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만든 뒤 건설현장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 총책 A(41)씨를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만든 뒤 이를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석유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165억원어치 구매한 후 등유와 경유를 8대 2 비율로 섞어 총 1851만리터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석유를 건설기계 연료인 경유로 속여 258억원어치를 판매했고, 총 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약 4억8700만원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으며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A씨 일당은 운영 총책, 석유 공급책, 바지사장, 제조·운반·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단속에 대비해 운영 총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고, 주유차량 운전기사들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가짜석유를 제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류 저장시설을 갖춘 뒤 새로운 사업자로 석유판매점업 신고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가짜석유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석유 사용은 부품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유발,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압수물품.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2.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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