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산업 다양성 확보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나서
수소지게차 충전‧실내충전‧셀프충전‧액화수소충전소 등 검증

[에너지신문] 정부가 액화수소, 셀프충전,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등 국내 처음 도입되는 수소 신기술 및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소산업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수소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현대건설기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중형 수소지게차.
▲ 현대건설기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중형 수소지게차.

예를 들어 수소지게차는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이 불가능해 국내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내충전은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안전 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수소충전이 가능, 셀프충전이 쉽지 않고, 주유소에 액화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복합충전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수소산업 성장이 더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수소 기술 상용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수소지게차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허용하기 위해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19.12월~23.12월)을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소지게차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고압가스자동차 충전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지게차외 열차, 트램, 선박, 굴착기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진행 중이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건물내 수소충전기 설치는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실내충전을 하려면 충전기 상부 지붕을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수소가 체류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현재도 건물내 수소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건물은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고예방을 위한 별도 안전장치 설치 시 실내 충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안전기준 개정 검토 중이다.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 국내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에 이름을 올린 인천공항T2 충전소.
▲ 국내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에 이름을 올린 인천공항T2 충전소.

산업부는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공항T2 충전소(하이넷) △대구혁신도시 충전소(가스공사) △창원성주충전소(코하이젠) 등 3개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규정 및 셀프충전용 안전장치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여기에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8.30), 대구혁신도시 충전소(10.17.)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현재 기체수소 충전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유소와 함께 복합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액화수소 충전소는 아직 국내 구축사례가 없어 규제샌드박스로 설치를 추진 중이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R&D 등을 통해 기업의 수소 신기술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이 수소산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수소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차충전소 등 수소시설 및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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