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이브리드·LPG·휘발유 차량 구매 불가
신차 구매시 전기·수소·태양광 자동차만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배출허용 기준만 맞추면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까지 허용했던 의무구매 대상도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자동차 등으로 대폭 좁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은 제1~3종 저공해차에서 제1종 저공해차로 축소된다. 의무구매·임차 비율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제1종 저공해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으로 분류된다.
그보다 친환경성이 떨어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2종 저공해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배출허용 기준을 맞춘 LPG 차량과 휘발유차는 제3종 저공해차로 묶고 있다.
현재는 공공부문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할 경우 종류와 상관없이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이 가운데 80% 이상을 전기차,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차로 채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차로만 100%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구매·임대 비중은 전체 구매량(7458대)의 92.9%(6927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공해차 비중은 73.8%(5504대)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