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2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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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국내 최초 수소 셀프충전소 현장 방문
기업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 안전규제 합리적 혁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개선에 나선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9일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했다. 이 자리에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코하이젠㈜, 넥쏘카페 운영진과 H2KOREA,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셀프 수소충전 등 혁신과제 19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셀프충전과 관련해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에 따라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셀프충전 시 약 300~400원/kg이 할인된 가격 적용(1회 5kg 충전시 1500~2000원 할인)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H2KOREA,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14개 기관 의견 접수 및 수소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 중,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 등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지도는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H2KOREA 운영)에서 12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이 다양화된다.

현재는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하고 있으나,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철근콘크리트제, 콘크리트블럭, 강판제 등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한다.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도 개발된다. 현재는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이다. 스택은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로 파열 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약10억원/MW에 달하는 등 과다하다.

이에 따라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 추진을 검토한다.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현재는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돼 있다.

수소추출설비란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메탄올/에탄올 등 알코올류 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다.

산업부는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현행은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부재하다.

하지만 일부 민간기업은 액화수소 생산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타 사업장(LNG터미널)에서 LNG를 공급받아 LNG 냉열을 활용을 추진 중이어서 이를 위해 사업소 밖에 LNG배관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등 개선이 추진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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