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SK가스·롯데케미칼, 수소에너지 합작사 초읽기… 공정위 “독점 우려없어” 결합 승인

박기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SK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 3사 공동 수소생산 합작사에 대한 결합심사를 최종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수소생산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수소 기업이 등장하게 됐다.

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본건 결합이 수소생산업,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수소 합작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45%), 롯데케미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 무의결권부)로 구성된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부생수소'란 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수소를 말한다.

먼저, '수평결합' 측면에서, 공정위는 SK와 롯데 기업집단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나, 점유율의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독점의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위는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직결합'측면에서도, 공정위는 합작사로 인해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의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하여(추출수소)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와함께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시장이 동태적으로 성장하며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올해 4월 기준 국내에는 총 128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56개소(54.9%)이고, 다음으로 수소 관련 11개 기업의 합작사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총 30개소(16.3%)로 가장 많은 수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에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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