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은 앞으로 전기차·수소차만 써야 한다

박상은 2022. 10.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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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사거나 빌릴 때 '무공해차'로 불리는 전기차나 수소차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1종 저공해차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차량을 구매·임차할 때 1~3종 저공해차 중 선택해야하고, 1종의 비율이 80%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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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사거나 빌릴 때 ‘무공해차’로 불리는 전기차나 수소차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1종 저공해차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공해차는 1종(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휘발유·LPG·CNG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으로 나뉜다.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차량을 구매·임차할 때 1~3종 저공해차 중 선택해야하고, 1종의 비율이 80%를 넘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1종 저공해차의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새로 출시된 전기차가 늘고 있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지난해 55종으로 늘었다. 올해는 81종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기는 2018년 2만7352대에서 지난해 10만6701대로 증가했고, 지난 9월 말까지 16만845대가 보급됐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구매하거나 빌린 차량은 7458대였다. 이중 저공해차는 6927대(92.9%), 무공해차는 5504대(73.8%)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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