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도 '셀프 충전'..수소 분야 19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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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에도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셀프 충전'이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께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인천공항 수소충전소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전국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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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같은 곳서 일반인 대상 실증 시작
내년께 전국 확대 예정
수소차에도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셀프 충전’이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께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박일준 2차관이 이날 인천공항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셀프 충전을 시연하고, 30일부터 이 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셀프 충전 실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유소와 전기 충전소에서 ‘셀프 주유’와 ‘셀프 충전’이 일반화된 것과 달리 국내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은 안전상의 이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그러나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도 미국, 일본 등 외국과 마찬가지로 셀프 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수소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로 하고 셀프 충전을 위한 안전관리규정, 충전노즐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충전제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다.
산업부는 인천공항 수소충전소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전국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확대 시기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수소산업 분야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셀프 충전을 포함해 모두 19가지 안전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규제 개선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6월부터 수소 업계와 유관기관 전수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생산 관련 7건, 저장·운송 관련 4건, 충전소·활용 관련 8건이다. 이 과제에는 셀프 충전 이외에 수소충전소 방호벽 유형 다양화, 수소 충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기 이격거리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철근콘리트 구조만 허용되던 수소충전소 방호벽에 콘크리트블럭과 강판 구조도 강도만 동등하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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