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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서 승소…‘K-원전’ 수출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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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서 승소…‘K-원전’ 수출 물꼬 트나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대표 모델인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대표 모델인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을 추진하던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원전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DOE)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과 모기업 한전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폴란드우ㅘ 체코에 수출을 추진하던 원전은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에너지법을 집행할 권한을 이미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그에 따라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수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원전’의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지난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해외 원전 건설과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후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2022년 8월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한수원은 체코와 폴란드의 원전 사업에 자체 개발한 한국형 원전을 앞세워 참여하려 했으나,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선 미국 법원의 판결로 당장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과 수출에 걸림돌이 없어졌지만, 원전 기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추가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판결로 소송 자체가 각하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요청을 받은 DOE나 법무부 등 미국 정부가 직접 지식재산권 및 수출 금지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