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개선 나서야
재생에너지 인정범위에 열공급 설비 포함해야
분산에너지 확산 위해 법·제도 기반 마련 필요

1.5℃ 상승 제한이란 인류 공동의 목표가 20, 30년 이내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기후변화 종합 보고서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한국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골든크로스 예상 시점이 2060년 정도로 늦은 편이다. 이에 대한상의가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10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시장원리’, ‘과학기술 기반’, ‘인센티브 제도 정비’라는 3대 원칙하에 전력시장, 산업 경쟁력, R&D,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시스템 등 9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꼽았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제 제안서인 보고서에는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제적 탄소중립 정책 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한스경제가 총 9회에 걸쳐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제공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올해 정부가 밝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는 2036년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6년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로 142.2GW(실효용량)으로 추정된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다.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LNG·신재생은 확대,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비용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은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가 준공된다. 또한 노후 석탄의 LNG 대체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9차 전기본 대비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추가 반영해 2036년까지 총 28기가 대체된다.

이 같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로드맵에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는 원전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와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탄소중립 달성, 안정적 전력 수급,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향후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입법을 통한 법적 기반 확보 △국민적 공감 하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시설 적기 확보 △안전성 확보한 차세대 원전 개발·활용 기반 마련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개선 필요

보고서는 또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의 경우, 지자체 마다 다른 이격거리 규제로 인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95%가 시행중으로, 2017년 12월 87개, 2019년 9월 118개, 2022년 11월 129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급증하던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도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풍력발전도 다수 기관의 인허가, 복잡한 절차, 주민 수용성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인허가 별 승인기관이 다르고 지자체에 따라 승인조건, 심의 횟수, 협의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특히 육상·해상 풍력발전 인허가 관계기관은 약 14개로, 세부 인허가 개수는 약 26개로 풍력발전 인허가에 평균 약 6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풍력발전(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제도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입지발굴에서 인·허가까지 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무(원스톱샵)설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사업부지 마련, 기존 인허가 절차 생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한전 전력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에너지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한전 전력연구원 제공

◇재생에너지에 열공급 설비 포함해야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인정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대상자인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REC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에 대한 의무이행 실적에 활용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REC를 발급하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전력저장 설비로 한정돼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은 열공급 설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열공급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열공급 설비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의 경우에는 신축 건물 소유주에게 전체 열에너지 소비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 열원을 통해 생산한 열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산과 지역난방 개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확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보고서는 에너지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체계로, 분산형 전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분산형 전원은 전력 사용지역 인근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하 발전설비로, 40㎿ 이하 배전망 접속 소규모 발전설비,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구역전기·자가용 발전 설비를 말한다. ESS는 간헐적 출력 특성을 가진 신재생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계통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고서는 “분산에너지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규모 송전망·대형 전원 건설 회피와 파생되는 사회적 갈등 감소를 유도하고, 발전원의 분산화에 따라 중앙 계통망의 문제가 발생해도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형 전원과 ESS를 활용해 마이크로그리드 및 VPP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배전망 관리 역량 강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등에 대한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특화형 분산에너지 실증 특구를 지정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신청·지정되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에너지시스템 분야에서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 △가스공급 안정성 강화 △산업단지 내 열병합전환사업 지원 △가스산업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주유소·LPG충전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지원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보급과 활용 기반 조성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에너지효율사업 확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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