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수익 내려면 농지 사용기간 늘려야”

양석훈 기자 2023. 11.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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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꿈틀대는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현행 8년보다 늘리고 농민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경제성을 갖추려면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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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현행 최장 8년…경제성 없어
20년 이상으로 연장 바람직
농가 금융 지원 제도도 필요
이미지투데이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꿈틀대는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현행 8년보다 늘리고 농민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에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농지법’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이나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에 한해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제도로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경제성 측면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100㎾급 영농형 태양광을 자기자본만으로 설치해 8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은 0.75에 불과하고 8년간의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NPV)도 ‘마이너스’로 분석됐다. B/C 비율은 1, NPV는 0이 넘어야 사업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한다는 가정 아래 얻은 결과다. 영농형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1.2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작물 생산성 감소율은 20%로 전제했다.

다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면 B/C 비율은 1.12로, NPV는 2950만원으로 높아져 경제성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설치자금 90%를 정책자금으로 융자 지원받을 경우 B/C 비율은 1.29, NPV는 6120만원으로 더 상승했다. 설비용량 500㎾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는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20년간 운영하면 B/C 비율은 1.65, NPV는 13억249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경제성을 갖추려면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초 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8∼10년으로 설정하고, 농업 태만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농가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는 태양광 중 정책자금이 투입된 비율은 10% 남짓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정책자금은 일반자금보다 금리가 저렴하지만 자금력이나 담보 제공 능력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 농민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모델의 수립·보급과 농작물 생산성 감소율을 낮추는 최적의 운영 모델 개발 등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4건의 ‘농지법 개정안’과 1건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대부분 8년 이상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 (태양광) 쪽으로 가기 위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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