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합성연료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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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03-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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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정식 합의했다. 다만, 합성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EU 에너지이사회는 이날 표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30~2034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의 경우 55%, 승합차의 경우 50%를 감축해야 한다. 2035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의 판매가 원천 금지된다.

다만, 독일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내연기관차(엔진차)를 부분 용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안을 수정해 합성연료를 주입하는 신차에 한해서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이탈리아 정부가 요구한 바이오연료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2035년 이후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U는 향후 합성연료 이용을 위한 제도 설계에 나서지만, 연료 기준과 이용 조건 등을 놓고 난항을 겪을 수 있다.
 
EU는 작년 가을께 엔진 차량 판매 금지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폭스바겐 등 자동차 대기업을 다수 거느린 독일 정부가 합성연료 예외 인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내용이 수정됐다.
 
그러나 합성연료 이용 차량의 판매가 일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기차로의 이행이라는 EU의 기본 방침엔 변화가 없으며, 다수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를 잇달아 출시하는 식으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어서다.

합성연료(E-fuels)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수소 등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 휘발유와 성분이 같다. 그러나 생산비가 비싸 승용차용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폭스바겐그룹 산하 포르셰가 작년 말 칠레에 합성연료 생산 공장을 가동했고,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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