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사건 ‘진행형’...시민단체 “은폐·은닉하고 리콜만, 항고기각 부당”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6 16:47:15
  • -
  • +
  • 인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기술정보 독점 독일 본사 및 임원 항고기각 결정에 재항고
-“검찰의 ‘항고기각’은 국토부 민관조사단·환경부·전문가 의견 배척한 결과”
▲2019년 5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1분만에 꺼졌다.(사진=전남 해남소방서)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검찰이 ‘BMW 디젤차량 화재사건’과 관련해 BMW차량을 설계·제작하고, 정보를 독점한 독일 및 국내 기술 임원과 대표자 등에 대해 항고기각했다. 이에 원고 측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 8월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전 대표 김효준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기술 임원 등은 항고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토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리콜을 했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BMW 차량 화재 등 명백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결과”라며 검찰의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BMW의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BMW 화재 차량도 독일에서 설계·제작돼 생산된 완성차다”며 “화재원인은 ‘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 또는 과도한 EGR 사용에 의한 보일링 발생으로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로 이어지는 설계 오류와 EGR 모듈의 복합적 결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의 엔진설계와 EGR설계 역시 독일에서 설계·제작한 것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한 BMW 차량을 설계·제작·판매한 책임이 있는 독일의 대표 및 임원, 기술진, 국내 기술자문이 BMW차량 화재의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BMW사가 판매한 경유 차량(N47·N57·B47·B37 계열)에서 2014년 46대, 2017년 94대, 2018년 상반기(1~7월)에만 41대가 주행 중 화재가 반복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6차례의 리콜을 시행했으나, 사건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도 같은 원인으로 18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BMW는 화재 원인이 엔진과 연결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의 과열이라는 원인은 찾았음에도 처리 방법이 잘못돼 리콜만 6번째 반복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EGR 과열로 인한 화재는 EGR 냉각장치나 바이패스밸브의 불량 등이 아닌 엔진에서 공급되는 냉각수의 양 자체가 부족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2018년 구성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위원도 “엔진에서 분류된 냉각수량이 다른 글로벌 제작사 차량과 달리 과반 정도만 EGR쪽으로 흘러가면서 뜨거운 배기가스의 열기를 식혀주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일명 ‘보일링(Boiling)’ 현상이 나타나면서 화재로 이어진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BMW 차량 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엔진과 EGR 설계를 다시 하거나 냉각 펌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솔직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은닉하며 리콜만 시행해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185건의 화재가 같은 원인으로 반복해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화재가 발생하는 BMW경유 차량의 실험장으로 전락했다”지적하고, “BMW는 2015년 12월 25일 이후 4회에 걸쳐 환경부, 국토부를 통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이를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결함을 시정했어야 한다”고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의 부당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한 BMW차량에 대한 기술적인 모든 정보는 이를 설계 제작한 독일 본사와 각 기술 임원, 그리고 독일에서 파견된 BMW코리아의 독일 국적 임원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이들이 결함 사실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기소된 BMW코리아의 직원들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를 뜯어볼 설비나 능력조차 없음에도 드러났음에도 사건의 종범만을 기소하고 주범들에 대한 항고기각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