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질분야 환경오염방지 등 지역 환경개선 재원으로 활용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경남도는 2022년도 9월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8만여 건, 총액 약 75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부과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거주지역 등에 따라 약 1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산정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활용한 온라인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은 “도민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남도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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