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 조기폐차 지원 추진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6 18:20:22
  • -
  • +
  • 인쇄
▲서울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경유차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환경부가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연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턴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사진:환경부)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