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차량은 집중관리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한 결과 1만9386건(7899대)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서울 924건·인천 793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다. 1주차 일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돼 차량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그 외 위반 차량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28.7㎍/㎥)보다 약 14%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