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최대 300만원 벌금 폭탄
내일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최대 300만원 벌금 폭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11.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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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한국환경공단과 전국 550여 곳서 경유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