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월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많은 버스, 학원차 등이다.
단속 장소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전국 550여곳이다.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등 대기관리권역 내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1년 안에 배출허용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한 차량엔 정비 점검 명령이 내려진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 방해·기피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도 단속한다. 공회전 적발 시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 자동차 미세먼지 과대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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