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 “제조기준 문제 없어”
산업용 요소를 공정 처리해 불순물을 제거하면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두 차례 실험에서 산업용 요소로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할 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와 별개로 공정 처리를 하면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 18개 항목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활용할 수 있을지 16∼23일 추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서 6∼12일 1차 실험을 진행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면 배출가스(5개) 및 알데히드 배출 기준은 충족하나, 다른 환경적 영향 및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독성물질인 알데히드였는데, 알데히드는 시료를 만들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농도에 맞춰 제조했을 때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인 5㎎/㎏을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번 추가 실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10.6㎎/㎏·14.2㎎/㎏)의 시료를 만들었다.
이 2종의 시료를 소형(1t)과 대형(3.5t)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한 결과 1차 시험 때와 동일하게 모든 배출가스 규제물질(5개) 기준을 충족했다.
경유차 배출 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코올 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고,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 결과와 별개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요소 함량, 알데히드 등 18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 항목마다 적절한 제어공정을 선택해 처리하거나 차량용 요소와 혼합한다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두 차례 실험에서 산업용 요소로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할 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와 별개로 공정 처리를 하면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 18개 항목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활용할 수 있을지 16∼23일 추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서 6∼12일 1차 실험을 진행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면 배출가스(5개) 및 알데히드 배출 기준은 충족하나, 다른 환경적 영향 및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독성물질인 알데히드였는데, 알데히드는 시료를 만들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농도에 맞춰 제조했을 때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인 5㎎/㎏을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번 추가 실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10.6㎎/㎏·14.2㎎/㎏)의 시료를 만들었다.
이 2종의 시료를 소형(1t)과 대형(3.5t)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한 결과 1차 시험 때와 동일하게 모든 배출가스 규제물질(5개) 기준을 충족했다.
경유차 배출 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코올 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고,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 결과와 별개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요소 함량, 알데히드 등 18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 항목마다 적절한 제어공정을 선택해 처리하거나 차량용 요소와 혼합한다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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