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도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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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된다.
기존 조기폐차 대상인 5등급 경유차는 내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해왔다.
환경부는 48만대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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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84만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할 때 지원되는 액수(5인 이하 승용차 기준 최대 3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해왔다. 2018년 232만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48만대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 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12월에는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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