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늘부터 '車 배출가스' 집중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차원"

박찬규 기자 2021. 12.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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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섰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내년 3월31일까지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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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섰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내년 3월31일까지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휘발유, 액화석유가스)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를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동안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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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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