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 거짓광고 닛산·포르쉐 제재
보도국 2021. 10. 24. 17:49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 7천300만원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지만,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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