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 거짓 광고 닛산 · 포르쉐 제재

신승이 기자 입력 2021. 10. 24.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천3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천3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순환장치 작동률이 높으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드는 대신 연비와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증 시험 때만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이 기능을 중단 또는 낮추는 식으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는데,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실제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고 포르쉐 차량은 1.3∼1.6배가 배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는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인증 취소, 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공정위가 이들 회사들의 허위 광고 혐의를 조사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앞서 지난 달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0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마지막 남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도 곧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