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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29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22.50 Kb)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9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마련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12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방법 규정(안 제2조의6) 바이오중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나.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일몰규정 마련(안 제2조의7 신설) 1) 특례 적용 대상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19. 10. 1.)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자로 규정하고, 공사 착수 여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를 준용 2) 특례 적용 기한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최초 발급 받은 시점부터 1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로 설정하고, 단,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기한 설정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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